삶의 질 향상 기대…자가 주사 불가능한 경우 적용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이하 심사 평가원)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 환자의 중심 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에 사용하는 장기 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다음 달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

장기 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 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 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 인자 부족에 따른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해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 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 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반복적 말초 정맥 천자가 어려운 만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19세 이상 가운데 고도 비만 또는 어깨, 팔꿈치의 운동 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 대상이다.

장기 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 요법, 영양 공급 요법 등을 위해 피하 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 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장기 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 투석 시행 만성 신부전 환자,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혈우병 환자의 중심 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에 사용하는 장기 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 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심사 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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