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측 "동장 결정 사항 아니다"- 동장 "위원 위해촉 권한 있다" 팽팽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중구의 한 동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동장 임의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해촉한 것을 놓고, 적절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논란은 중구 A동 동장이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에 위원 임기 만료 통지 공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동장의 직인이 찍한 공문에는 대전시 중구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돼 의원직에서 해촉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측은 “이번 위원 임기만료 운운은 위원장직을 해촉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한다.

또 “위원의 연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동장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결국 동장의 입맛대로 행정을 하고자 한 행정 유린”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명시한 해촉 사유 6가지에 해당하지 않아, 동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에 따른 해촉 사유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을 떠날 경우 ▲질병 혹은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의 자진사퇴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 소홀 혹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해촉 논란에 휩싸인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본인은 1997년 동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시작해 2000년 8월 주민자치위원으로 명칭 변경 이후 21년간 위원을 맡고 있다”며 “해촉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일 자 위원 임기만료 역시 근거가 없다”며 “21년 동안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반면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측과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동장은 “위원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고 운영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해당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행사에 불참석이 많았고, 8개 자생단체 모임도 참석하지 않아 단체의 불만과 청원으로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도 해촉 시에는 조례에 따르지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 법조 자문도 구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금명간 해당 동장에 대한 성명발표 등 반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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