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모든학교에 일본뇌염 경계령을 내렸다.

경북에서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으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고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으로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권장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 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각급 학교에서는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권고일정에 맞춰 즉시 완료할 것”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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