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일 2300개 업소 대상…적발 업소 행정 처분 등 조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시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축산물 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 지역 내 2300개 가량의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와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통 시장 내 축산물 판매 업체 부정 유통·취급 여부,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식육 등 축산물 운반 과정의 위생적 취급과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 검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육 환경 표시 등이 의무화 된 계란의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 부적합 계란의 유통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고의적 불법 행위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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