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지역본부장직 사의 표명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노동단체 지역본부장 겸직 논란을 빚은 대전시의원이 결국 ‘자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선거 후에도 한국노총 지역본부장 자리를 지켜온 대전시의회 A의원은 8월 31일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

A의원은 지방선거 당선 뒤 의회에 입성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노총 지역본부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A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돼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A의원은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 돼 징계를 받게 될 상황까지 처했지만, 본인이 직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하면서 정당의 징계를 피하게 됐다.

한편 A의원은 9월 10일쯤 한국노동 지역본부장직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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