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조치원정수장과 한림제지 등 현장 점검 실시

▲ 세종시의회가 29일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행정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안전위, 백천․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 현지 확인 산업건설위, 개설도로 사업 마무리 등 사후 점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 교육안전위, 등 각 상임위가 29일부터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이날 조치원정수장과 한림제지, 새롬종합복지관, 부강체육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문화‧복지‧보건‧체육 분야의 시설운영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문화공간화사업 연구용역 결과 청취를 위해 조치원정수장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추진 계획 청취를 위해 한림제지 ▴시민의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점검을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 ▴폐천부지를 활용한 주민 생활체육 시설의 현황 점검을 위해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찾았다.

채평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사업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보다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7년 착공해 부강면과 연동면 백천 일원과 부강면 산수리 일대에 둑을 축조하고 교량을 건설하는 등 총 380여억원이 투입돼 2019년에 정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 폭염기간 중 공사 중지 현황 ▲ 공사 하도급 유무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산수교 인도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교육안전위는 토지 보상이 미완료된 공사 부지가 5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들은 기한 내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부강119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한 뒤, 세종소방서 및 어진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세종소방서 현황을 청취한 뒤 ▲ 아파트 단지 내 70미터 굴절차 전개 가능 여부 ▲ 소방차 차고 부족문제 ▲ 소방인력 부족 문제 ▲ 금강에 인접한 3․4․5 생활권을 고려하여 수난사고 준비 필요 ▲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교육안전위로 개편되면서 시청 소관 업무인 안전과 소방까지 맡게 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세밀하고 꼼꼼히 시정을 살펴 시민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전의일반산업단지 입구 홍성빌라 진입도로, 전의면 달전리 골프장 진입도로, 운주산 주차장 조성, 전동면 일원 폐기물처리업체,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침산 새뜰마을, 구도심 및 신도심 하수관거 등 현황 청취 및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각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사업부서에 건의했다. 이태환 위원은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현장에서“인도가 미설치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보행이 가능한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원식 위원은 침산 새뜰마을 사업 현장에서“개설도로 공사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 및 향후 공사 추진 시에도 이용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재현 위원은 전의산단 입구 홍성빌라 진입도로 현장에서“산단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빌라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손인수 위원은 신도심 하수도거 현장에서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수관 배수시설 오접(오수 및 우수관로가 잘못 연결됨)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행복청 및 LH, 시 관계자가 함께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전동면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에서 순환토사 위해성 판단 시험성적서 및 폐기물 처리업체 내 비점오염원(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갖는 오염원)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차 위원장은 “구도심 하수관거 관련 우‧오수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9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5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다음달 6일과 7일에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일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