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숨은 세원 발굴…수선 유지비 등 공제 착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3년부터 납부한 부가 가치세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이달까지 국세청에서 모두 1억 800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 상가, 공영 차고지, 체육 시설 등 부동산 임대 시설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가운데 수선 유지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매입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모든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과 공유 재산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5년 동안 건물의 신·증축, 개축, 균열, 보수 공사, 정밀 점검 용역비, 냉동기 교체 공사, 공영 차고지 건설 비용 등 공제가 될 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후 국세청에 경정 청구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시에 따르면 부가 가치세는 국세 가운데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다.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부가세 환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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