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상 지출 가능 항목에 포함안돼... 의회, 소속정당 등 대응 주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서구의회 A의원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A의원이 서구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이에 따라 A의원은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원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에선 다소 자유로워졌지만,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는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A의원이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가족 식사를 한 정황은 선관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황을 보면 선관위는 A의원이 6·13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선거운동원 식사비는 대표자가 지불한 뒤 6월 14일 구성원들이 식비를 각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에서는 일단 자유로워진 셈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대. 선관위 조사 결과 이 식대는 A의원이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족과의 식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A의원이 업무추진비를 규정 외에서 사용한 것.

이에 따라 A 의원이 가족과 식대 지불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품의를 어떻게 올렸는지, 또 식대 지불 후 어떤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는 지 등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또 행정안전부령을 어긴 지방의원에 대해 어떤 재제가 내려지는 지 여부와, A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서구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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