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찾지 못해"... 논란일 듯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당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한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자체종결의 이유다.

선관위는 A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상임위원장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A의원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한달에 80만 원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갖고 있었다.

선관위는 A 의원을 소환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자체 종결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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