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제 사유 심사 중…유휴 국유지 개발 가능 법적 근거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교도소 이전 선결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다음 달쯤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가 요청한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 예타 면제 심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중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 교도소 이전 부지의 개발 계획안을 LH 공사에서 함께 검토 중이지만, 뚜렷하게는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예타 면제를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교도소 이전 주변 지역까지 개발 계획해 포함해 챙겨 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대전 교도소 예타 면제는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예타 조사 운용 지침에 교정 시설이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국유 재산 토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역시 대전 교도소 등 이전 추진에 탄력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 재산법에 일반 재산의 위탁 개발 방식으로 국유 재산 토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 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된 유휴  국유지의 개발이 가능해 졌다.

더불어 단일 필재 내 건축 행위와 절토·성토, 구획 정리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 개발 추진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시 가능한 국유 재산 토지 개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에는 대전 교도소와 원주 군 유후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빠르면 올 11월 옛 대전 동부 경찰서로 이전하는 대덕 경찰서 부지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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