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에서 15인 줄여야'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5일 현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규정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교섭단체 기준을 15인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의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교섭단체 공동 구성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구성의 물고를 트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대변인)은 5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자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선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한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교섭단체에 관한 기준을 15인 이상으로 낮추어 국회의 운영에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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