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선관위는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해 A후보자 팬클럽 밴드에 상대 B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A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C씨를 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18일 대전시장선거 B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D씨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의 글을 A후보자의 팬클럽 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날 동 팬클럽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식사 경비 중 50여만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A후보자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팬클럽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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