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이용 많은 곳 중심…위반 사항 따라 5~20만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 동물의 안전 사고 예방과 반려 동물 배설물에 따른 시민 갈등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반려인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일반 시민과 반려인 이용이 많은 서대전 공원과 보라매 공원, 유림 공원, 동춘당 공원 등이다.

단속 사항은 동물 등록 여부를 비롯해 목줄·입마개 등 안전 조치 사항,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며,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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