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일반 산단 등 5개 지구…투기 해소 구봉 지구는 해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평촌 일반 산업 단지 등 5개 지구 2.36㎢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1년 동안 재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한 대전 구봉 지구 도시 개발 구역 0.17㎢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5일 도시 계획 위원회를 열어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 대전 대덕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유성 광역 복합 환승 센터, 서대전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 평촌 일반 산단 등 5개 지구를 심의한 결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 지정을 결정했다.

허가 구역 재 지정은 각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재 지정이 필요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 지정 기간은 평촌 일반 산단의 경우 올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1년이다. 나머지 4개 지구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 29일 도시 개발 구역 지정·변경과 개발 계획 변경이 수립돼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없어진 대전 구봉 지구 도시 개발 구역은 이달 31일 이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