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다는 행정지도와 법규설명으로 위반사례 줄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지난 27일부터 4월9일까지 환경공무원이 지역내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장 137개소를 찾아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순회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 해설 및 설명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적정관리 요령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환경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이다.
사진제공 : 서구청
사진제공 : 서구청

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그간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장내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술부족과 관련법규의 해석 및 이해미흡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속을 뛰는 생활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실시로 수질환경을 개선해 고품질의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