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9일까지 실시…이의 신청 후 6월 1일 최종 확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지방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열람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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