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주 기관 의무 사항…시스템 미 사용 기관 등 교육 수요 늘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조달 교육원에 국가·공공 기관에서 건설 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하도급 지킴이 이용 정규 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올해부터 발주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 미사용 기관과 기업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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