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청서 업무 협약 체결…5월 1~18일 신청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 하나은행이 시의 청년 희망 통장 사업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 대행과 진흥원 이창구 원장, KEB 하나은행 충청 영업 그룹 민인홍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희망 통장 사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등 사업 추진 주체로서 임무를 담당하고, 진흥원은 사업 홍보, 대상자 선발과 관리 등 사업 실행을 총괄한다.

KEB 하나은행 충청 영업 그룹에서는 희망 통장 개설, 만기 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분담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 청년 희망 통장 사업은 지역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적립할 경우 시에서도 동일 금액을 1대 1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세한 신청 방법, 자격, 구비 서류, 소득 확인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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