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출금 자동 이체 서비스 실시…행정력 줄이고, 징수율 높이는 효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납부 방식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됐다.

24일 시는 이달부터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 수입 체납액 CMS 출금 자동 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MS 출금 자동 이체 서비스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이용 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납자가 분납 때마다 세무 부서에 전화로 체납액과 입금 계좌를 확인 후 매번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지어 체납자가 입금 시기를 놓칠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고, 입금 때 지정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부담까지 있어 체납자의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납부 방식 개선으로 체납자가 분납 CMS 자동 이체 신청을 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체납액을 자동 납부할 수 있고,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분납 상황을 수기로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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