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천안 지청에…약 60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충남도 의원 선거 A 예비 후보를 협박한 혐의가 있는 B 단체 관계자 C를 천안시 동남구 선거 관리 위원회가  19일 대전 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C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약 60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A 예비 후보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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