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제114조 위반…권익위 김영란 법 위반 조사 나선 듯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29일 심야 외상 갑질 파문을 불러온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 등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민주당 대전시당 박범계 위원장과 배영환 사무처장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박 의원 일행 등이 참석해 먼저 진행된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의 간담회는 합법, 인근 음식점에서의 2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처분에 앞서 대전 선관위는 배 처장 등 정당 관계자와 그 일행은 선관위로 불러 조사하고, 박 의원은 직접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처분에 형평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참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전 선관위만 법대로 안내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경고라는 처분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전 선관위가 이런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을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당이 간담회를 계획·진행하면서 기본적인 형식은 갖춰야 할 전망이다. 이마저도 안 한다면 사실상 관련 법령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계획이다.

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 사례를 전국 시·도 선관위에 선례로 전파하기로 해 두고두고 망신살이 뻗친 셈이 됐다.

이와 함께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대전 선관위에 외상 갑질 사건 처리를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익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 법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남았다.

외상 갑질을 SNS로 알린 업주가 남긴 글에서 박 의원 일행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내도록 하란 말이냐?와 민주당 대전시당의 해명 보도 자료에서 박범계 시당 위원장이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으며,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이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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