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조직적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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