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억 2000만원…김용락 주무관 사실 관계 확인 따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폐업으로 징수 불능 상태로 수년 전 결손 처분한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시가 징수 불능 상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체납 법인이 과거에 건축, 분양했던 서구의 한 상가 부동산의 권리 관계 분석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덕이었다.

시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인 김용락 주무관은 해당 상가 부동산에 가압류 채권이 설정된 후 분양 직전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

곧바로 가압류 사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체납자와 가압류 채권자가 소송 중인 것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가압류 등기 말소의 원인이 분양 목적의 해방 공탁이었음을 확신했다.

이에 따라 김 주무관은 신속히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이후 법원 배당 절차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가압류 해방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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