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에 684만 3000원…음식물 가액 30배 부과 결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천안시 의회 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로 선거구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 천안시 의회 A 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천안시 서북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1명당 제공 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 4300원씩 모두 684만 30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모두 25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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