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10일 미뤄…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따라

▲ 26일 대전 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이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협약 체결 기한을 올 3월 8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하주실업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에 따라 기한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광역 복합 환승 터미널의 본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

26일 대전 도시공사는 (주)하주실업과의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본 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10일동안 연장했다고 밝혔다.

하주실업 측이 본 계약 하루 전인 이달 25일 롯데쇼핑의 임차 확약을 위해 노력 중 이달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 사유에 해당돼 협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장된 협상 기한은 올 3월 8일까지다.

이런 하주실업의 요청에 공사는 공모 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 범위 내에서 사업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공사는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책임성을 담보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에서 제출 받지 못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했다.

특히 하주실업 역시 롯데쇼핑 등에서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공사에 밝혀 왔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측은 하주실업과 롯데쇼핑이 실무 협의를 끝내고, 의사 결정만 남은 것으로 확인했다. 재무적 투자자 역시 롯데쇼핑 측이 결정하면 확약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단 의결권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에 따라 부회장으로 넘어 갔지만, 이를 부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는 아직 물음표가 남았다.

협상 기한 내에 끝내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차 순위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을 시작한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하주실업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6차례의 정례 회의와 수 차례의 비정례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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