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평균 검거율 43%…최고 30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이달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가운데 전남 담양군,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3건은 모두 소각에 따른 산불로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에게는 징역 10월형과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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