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선관위, "미래당 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 당명으로 결정했던 미래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당명을 찾아봐야 할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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