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심사 보류’ 결정 하루만에 심사 개시해 결정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0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 상정할 것을 의결하는 김동욱 위원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의회 본회의 상정키로 했다.

전날 행자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으나 하루뒤에 이를 번복하고 심사를 재게해 토론 끝에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

‘심사 보류’후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김종문, 이공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행자위 위원들은 폐지안 상정의 부당성을 강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잘못 된 부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공청회 내지 토론회 개최 후 폐지안 처리,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의 개정, 인권조례 전체 폐기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조례안 폐지로 결론을 냈다.

▲ 천안시 삼거리공원에서 28일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도민시국집회가 열리고 있다.
인권조례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의원은 “조례안에는 없으나 조례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충남 인권선언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개별법에 적용되는 만큼 동성애를 조장하고 다수의 도민에게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인권조례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자위에 참여한 이정구 자치국장은 “인권조례 폐지안의 주요 쟁점인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없애려는 조례의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심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 인권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도민을 대표해야 할 도의회가 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세력과 결탁해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충남도의회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의회 역사에도 없었던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2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만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다시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만 폐지된다.

현재 도의회 의원구성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26명, 민주당 12명, 국민의당 2명으로 재의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이들 가운데 27명이상이 찬성하면 인권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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