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법 후 2년 유예…안전 관련 법령 공포 즉시 시행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밀양 세종 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법을 들여다 보면 시스템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4년 7월 7일 개정돼 석달 후인 10월 8일 시행됐다.

이 법은 노유자 시설, 정신 의료 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요양 병원의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015년 6월 30일 다시 법을 개정해 의료법에 해당하는 요양 병원 가운데 정신 병원을 제외한 것으로 내용을 바꾼다.

문제는 이 법이 정신 병원과 의료 재활 시설을 제외해 요양 병원에 소급한 이른 바 소급 입법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올 6월 30일까지 2년동안을 유예하도록 했다.

특히 정신 의료 기관과 의료 재활 시설은 요양 병원에 비해 그 기준을 낮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역시 같은 기준으로 소급 입법해 역시 올 6월 30일까지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 법률에 따라 유예 기간 동안 인명이 희생되거나,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도록 돼 있는 셈이다.

관련 법을 소급 입법했더라도 그 유예 기간을 2014년의 경우처럼 3개월로 했다면 세종 병원과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4년 장성 요양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의 인명을 앗아간 점을 감안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더 그렇다.

역사의 교훈은 없고, 그 시기만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 53조 7항에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안전 관련 법령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급 입법으로 요양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2년 유예한 것은 현재 행위가 진행 중인 비진정 소급으로 해당 부처에서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벌어졌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특히 2013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안전 관련 규제를 현재의 '적폐'쯤으로 여기고 완화해 준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요양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이 사문화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죽은 법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아무 일 없기를 기원해야 할 지도 모른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6월 30일 이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첫 적발 때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 진다.

이후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상당한 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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