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근속 근로자에 5만원 지원…대전시 관련 조례 개정 등 추진

▲ 택시 산업 노조 대전 지역 본부는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시작해 온 천막 농성을 82일만인 30일 끝을 냈다. 이날 시청 대 회의실에서 대전 일반 택시 노·사·정 상생 협약 체결에 따라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해 11월 10일 천막 농성을 시작한 대전 택시 노조가 근로 개선에 합의하고 82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30일 대전시 택시 운종 사업 조합과 대전시, 택시 산업 노조 대전 지역 본부는 대전시청 대 회의실에서 대전 일반 택시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택시 운수 종자사 근로 여건과 복지·후생 개선이 핵심이다.

3자 협약에 따라 시는 택시 운송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근로자 복지 후생 증진 사업 등을 포한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시는 연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최초 신규 입사자에는 1년 동안 월 5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7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도 월 5만원 이내의 수당을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동안 이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후 시행 여부와 내용 전반은 노·사·정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단 최근 1년동안 사고 발생자, 벌점 30점 이상 법규 위반자, 여객법과 택시 발전법 위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시민 평가단 구성과 운영은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노조가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모두 76개 법인 택시 회사에 약 3600명의 운수 종사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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