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

보건복지부, 거짓청구 1500만원·비용 20% 이상 요양기관 37곳 명단 공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 천안의 S안과와 아산의 M산부인과가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했다가 적발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업무정지 40일의 제재를 받았다.

또 대전시 서구 M의원는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중구의 S외과도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로 88일간 업무가 정지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전국 37곳의 병·의원 및 한의원등 요양기관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한방.요양병원 포함) 3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실제로 경북 청송의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98일간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또 인천의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되어 84일간 업무가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