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따라…건축물 규모 제한 산림 훼손 최소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도 휴게 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9일부터 산림 레포츠 시설에 휴게 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은 휴게 음식점·매점·임산물 판매장 등이다.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했다.

산림 레포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 면적 5000㎡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 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다.

불필요한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 시설과 인접해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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