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내년 1월 5일까지…3대 비위 행위에 최고 수위 징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따른 어수선한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특별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반 34명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자치구 등 56개 기관의 감찰 활동에 나선다.

이번 감찰은 공직자 근무지 이탈과 품위 훼손 등 복무 상황 점검, 비상 연락 체계 유지와 중요 시설 보안·방호 실태, 겨울철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각종 재해 대책 상황 점검, 공무원 행동 강령 실천 여부와 업무 소홀 행위, 시민 밀접 생활 민원 처리 소홀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음주 운전, 성범죄, 뇌물 수수 등 3대 비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최고 수위로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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