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등 161명 가운데 32명…생활 임금 최저 기준 적용 처우 향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시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61명 가운데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존 전환 대상 집계 보다 10명 증가한 것이다.

30일 시는 이달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계, 학계, 노사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 대상으로 확정된 32명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제 근로자다.

직종별로는 환경 녹지 분야 16명, 시설 관리 6명, 사무 보조 3명, 연구 보조 3명, 취사 조리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명은 현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2명은 공개 경쟁 채용하기로 했다.

공개 경쟁 채용은 청년 선호 일자리 10명, 올 7월 20일 전환 기준일 이후 입사자 2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연령, 연구·사무, 전문성을 기준으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선정해 해당 직무는 공개 경쟁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시민의 공공 부문 채용 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체계와 후생 복지 수준 등은 정부의 임금 표준 가이드 라인 발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시 생활 임금을 최저 기준으로 적용해 임금 등 처우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반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129명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등 보충적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대상자, 운동 선수 등으로 모두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전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환 제외 대상자의 이의 신청제를 도입,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전환 제외자 가운데 60세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동안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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