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해당 상임위 통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 및 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한 재난 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