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입찰 평가 기준 개정 시행…미 이행 때 정부 계약 어려워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물품·용역·공사 입찰 조달 기업의 고용·근로 분야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 달 6일 발표한 공공 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의 하나로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가점이 신설되거나, 상향 조정 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우선 고용 정책 기본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 고용 근로자 수와 소속 외 근로자 수를 매년 고용 안정 정보망에 입력하고, 고용부에서 매년 7월 1일 공개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조달 기업의 비 정규직 사용 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 고용 평등 등 근로 환경 개선 기업의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하고,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 조합에는 입찰 가점을 확대·신설했다. 

반면 임금 체불과 최저 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 행위 기업에는 입찰 감점하기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입찰 평가 기준 개정·시행으로 조달 등록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형태 공시제 대상 3418개 회사 가운데 조달 등록 기업이 2364개 회사다.

이 가운데 입찰 가점 대상에는 915개 회사로 추정했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975개 회사 가운데 29.8%인 291개 회사가 조달 등록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임금 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 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 이행 업체 27개 회사 가운데 조달 등록 기업은 81.5%인 22개 회사로 내년 1/4 분기까지 여성 고용 등 고용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역시 정부 계약 낙찰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진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