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단속 결과…형사 입건, 사용 중지 등 의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9월부터 2개월 동안 세탁 공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 관리 실태를 단속해 수질과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세탁 공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에게 세제·약품 사용으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업소로, 검사 결과 방류수에서 크롬, 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수년 동안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사업장이다.

또 일부 폐수 배출 시설 사업장은 시설 관리 부주의로 공공 수역에 유류 200리터를 무단 유출한 위반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을 형사 입건 조치하고,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