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 기준…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또는 대전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kras.daejeon.go.kr/land_info),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재지 구청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개별 필지는 구청장이 다시 조사한 후 올 12월 중 자치구별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올해 말까지 다시 공시하며, 이의 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번 개별 공시 지가 산정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합병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2674필지에 이뤄졌다.

개별 공시 지가는 토지 소재지 자치 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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