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재원 분담 비율 합의…비 법정 전출금 규모 한시 확대 화답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 대전 지역 중학교 무상 급식이 3학년까지 전면 확대돼 실시한다.

그동안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협의한 결과 전국 평균에 근접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무상 급식 주체 보다 지원 행정 기관이 더 많은 재원을 분담하고, 교육청의 무상 급식 재원 분담률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 무상 급식 재원 분담률은 교육청이 10%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 : 교육청 : 자치구가 40 : 40 : 20으로 나눠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5 : 50: 10으로 조정했다.

교육청의 부담은 늘었지만 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은 낮아지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의 평균 분담률 시 34 : 교육청 54 : 자치구 13에 근접했다.

내년 무상 급식 분담률이 결정되면서 시는 257억 4100만원, 교육청은 376억 6900만원, 자치구는 110억 3100만원 씩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시는 31억 7900만원, 교육청은 73억 5100만원이 순증한 반면, 자치구는 110억 3100만원으로 오히려 올해 보다 25억원을 덜 부담하게 됐다.

시는 교육청이 무상 급식 재원 분담률에 합의함에 따라 비 법정 전출급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화답했다.

시는 최근 5년 평균 전출액 90억원에 추가 전출액 20억원을 내년에 더 지원할 계획이다. 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현대화,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다.

단 추가 전출액은 분담율 상향 등에 따른 교육청 부담을 고려해 내년 한시 지원으로 못 박아 차후에 발생할 논란이 없도록 했다.

시와 교육청은 이달 30일 교육청에서 올해 교육 행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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