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열린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1심에서 인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이 항소를 하여 결연문의 진위를 따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우리민족의 자존심, 수탈되고 약탈됐던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만큼 법원의 올바른 심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은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부가 그러한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때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이후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었고, 현재는 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부석사 측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지 말고 부석사에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부석사가 승소했으니 문화재청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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