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 기존 처리 기간보다 3주 연장


종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됐던 등급판정 절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 운영되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판정 체계가 개선된다.

23일 유성구(구청장 진동규)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신청시 그동안은 동사무소에 신청해 전문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던 것을 다음달부터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국민연금관리기관으로 통보돼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장애심사와 등급결정을 판정해 그 결과를 관할 동사무소로 송부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임의적 판단, 병원별 의사별 편차발생 등 그동안 장애등급을 놓고 논란이 되어온 각종 시시비비도 줄이고 부당수급자 예방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20여일 더늘어 날것으로 보이며 모든 등급 판정은 서울 본부에서 처리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1년가량의 기간을두고 운영 결과에 따라 각 시도 지사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관리공단 본부는 년간 3만여명의 증증장애인을 심사 처리하기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판정에 이의가 있을시에 직접방문 상담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50명의 자문의사를 두고 전담직원 120명에 수도권에 26명의 전문직종인력과 각 지사에 53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 진단의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험료집행에도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펼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도 장애판정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원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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