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인 재정신청의 인용율이 1%도 채 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정신청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그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재정신청 인용율은 1.03%였으나, 지난해에는 0.53% 까지 떨어지면서 약 5년 사이 재정신청 인용율이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접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15,474건에서 2015년 20,967건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재정신청 접수는 19,317건으로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올 해 상반기에는 이미 11,767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재정신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건수는 151건으로 인용율은 1.03%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정신청 인용율은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에는 0.53%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율은 0.8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012년에서 2017년의 공소제기 평균 인용율은 0.77%로 나타나 재정신청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결정이 가장 많이 된 죄명은 사기와 공갈에 관한 죄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7건의 사건이 인용되었다. 횡령과 배임의 죄가 98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57건, 문서에 관한 죄 37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34건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인용율이 1%도 되지 않는 재정신청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실효적인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 며 “어렵게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재결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사실상 재정신청이 형해화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신청의 활성화와 범죄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법원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이라며 “20대 국회에 재정신청을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는 형사소송법도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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