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3개월 동안…132억 징수 목표 자진 납부 유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올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체납액의 14.9%인 132억원을 징수 목표로,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미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 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체납액은 금융 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 계좌 번호,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도입된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042-720-9000) 한 통화로 시와 5개 자치구의 각종 체납액을 확인하고 신용 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7월 말 기준 886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66.2%를 차지한다. 이어 일반 부담금,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 순이다.

과태료는 체납 때 최초 가산금 3% 외에 매월 1.2%씩 중 가산금이 5년동안 가산돼 체납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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