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사진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이 끝난 지 83일이 흘렀다”며 野3당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동의표결을 촉구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공백수장 상태는 7개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야3당에게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동의표결을 촉구한다”고 말햇다.

박 최고위원은 야권측에서 결격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결격사유라는 김이수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에 대해 “2017년인 지금도 군사법원의 독립성 등에 군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고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군 검찰, 군사법원에 대한 개혁요구가 지금도 있는데, 하물며 1980년 그 서슬퍼렀던 전두환 정권당시 군 판사가 어떤 양심과 재량으로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이수 후보자를 대변했다.

두 번째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는 외부인사를 새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청문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미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현직 헌법재판관”이라고 강조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을 이유로 삼는 내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케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핀셋 지적을 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현재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 및 재판관 공백으로 주요사건을 평의에 놓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장은)9명의 재판관중 1명에 불과하고 단지 헌법기관으로서 상징적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표결의 하지 않는 다면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관계에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장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