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열차 승무원 폭행 승객 구속…고속 운행 2차 사고 우려 무겁게 처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가 이달 5일 고속 철도 SRT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폭행 등 갑질 행위를 한 민 모 씨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철도 경찰대에 따르면 민 씨는 술에 취한 채로 좌석 문제로 다른 승객에게 소란을 피워 열차 승무원이 그의 좌석으로 안내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 종사자인 열차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다.

철도 경찰대에서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돼 질서 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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