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교육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입시 컨설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자소서 대필, 허위·과장광고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를 점검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학원 여부 등을 점검해 행정지도 후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 입시 컨설팅 운영을 방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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