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으려고 한 것..."가만히 있을수 없다" 무혐의등 법적조치 예고

▲ 지난달 18일 기지간담회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몰래 녹음한 의원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김연수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의회 동료의원들로부터 협박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김연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연수 의원의 협박 혐의에 대해 조사했던 대전지검은 대전 중구의회에 무혐의 처분을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참여 했던 8명 의원에게도 개별 통보 했다.

하재붕 의장은 “(협박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재붕 의장을 비롯한 8명의원은 김연수 의원에게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박을 받았다며 같은달 2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중구의회는 김연수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의원 협박과 간담회 녹음등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김연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면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연수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8명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연수 의원은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료의원들로부터 협박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과 무고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8명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사람을 잡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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