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병무청은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를 현역병 입영일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