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집단급식소 등 127개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방법 홍보 병행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는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음식물 분리수거 의무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유치원은 200명 이상)와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및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음식점 등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다량배출사업장인 집단급식소 47개소와 식품접객업소 75개소 및 대규모점포 등 총127개소에 대하여 7월부터 6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사항 준수여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보관상태 적정여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위탁처리 적정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깔끔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와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방법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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