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최대 3년까지 이후 대상에서 빠져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가 최장 3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비가 최장 3년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누리과정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유아에게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29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누리과정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을 초과한 경우 누리과정비가 제외가 된다.

특히 만 2세 1~2월 생으로 만 3세반에 조기 취원했던 유아가 3년의 공통과정을 마쳤으나 졸업하지 않고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누리과정비 지원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 1년, 유치원 2년을 다녀 3년 간 지원 받았다면 이듬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며 "정부지원 중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학부모가 떠안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다니는 원아나 관할 교육지원청(동부교육지원청 유아학비 담당 042-229-1118, 서부교육지원청 유아학비 담당 042-530-1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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